소방시설의 내진설계(2016. 01. 25. 요약)
1) 내진설계는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 구조물 설계로 소방 내진설계는 2016년 01월 25 일부터 국민안전처 고시 2015-138호(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가 시행 되고, 적용범위는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제외)이다. 2) 소방내진설계의 세부 설치기준은 소화용수(방파판, 과도한 변위 고정), 가압송수장치(소방펌프 가동중량에 따른 고정볼트, 스토퍼 고정), 배관(수평력 산정, 흔들림방지, 바닥 및 관통부 이격 보호, 횡/종방향버텀대, 헤드 말단가지 배관 고정),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제어반, 경보설치의 중계기 전도방지, 고정볼트 이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16. 1. 2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8호,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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