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상향 조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로서 대상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공공건축물에 해당된다.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21%), 2018년도(24%), 2019년도(27%), 2020년이후(30%)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태양열 등)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의무화로 지열을 통한 열원 생산 후 히트펌프을 이용하여 냉,난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