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방화구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방화구획 건축물 방화구획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3)(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네이버 지식백과]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 건축물 차원의 방화요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