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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ESS, BEM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계설비 에너지절약] ESS, BEMS 설치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ESS 및 BEMS 의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고시 ​ ESS 설치 목적 공공기관의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경우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토록 의무화 함. ​ ▶ 2017년 1월 1일부터 ESS 의무 설치 계약전력 1000kW(킬로와트) 이상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 설치. ESS(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 더보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상향 조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로서 대상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공공건축물에 해당된다.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21%), 2018년도(24%), 2019년도(27%), 2020년이후(30%)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태양열 등)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의무화로 지열을 통한 열원 생산 후 히트펌프을 이용하여 냉,난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