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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상향 조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로서 대상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공공건축물에 해당된다.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21%), 2018년도(24%), 2019년도(27%), 2020년이후(30%)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태양열 등)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의무화로 지열을 통한 열원 생산 후 히트펌프을 이용하여 냉,난방하고 나머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인 설계, 시공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이 기존 2020년 이후 30%에서 2030년 40%로 상향 조정(산업부 2020년)

 

 

[산업자원부 공고 제2020-325호]

정부가 2020년까지 30%로 고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2030년, 40%까지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도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연도별 상향을 조정하면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로 조정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도 ▶2021년 9% ▶2022년 10% ▶2023년 이후 10%로 10% 범위 이내에서 1%씩 상향 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 비율확대는 연간 REC 수요증가로 이어져 REC 수급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

1) 2004년 3월 부터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이 연면적 3,000m2이상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지자체의 경우 7%)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이용하는 의무

제도이다.(공공기관 건축공사비의 5-6%정도 투자이용, 태양광 및 지열이 96.6% 차지함)

2)(개정) 2011년4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

건축물을 3,000m2에서 1,000m2으로 대폭 확대하고, 설치기준 또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에서 예상

총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비율이상 사용 강화함. (2019년 총에너지사용량의 27%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요

일정 용량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전기사업자(공급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기사]

신재생 공급의무비율, 2030년까지 40%로 확대

(출처 : 투데이에너지 2020.05.18)

 

산업부, 신재생 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이 기존 2020년 이후 30%에서 2030년 4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정 개선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연도별 상향 조정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기존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40%로 비율을 상향시켰다. 이에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로 공급의무비율이 확대된다.

또한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2021년 9% △2022년 10% △2023년 이후 10%로 기존보다 1%씩 상향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14조2를 개정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를 신설했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부는 제18조8을 통해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이번 개정에서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제출 등 사업지 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했으며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법 제27조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의 의무적 사후관리 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에서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령은 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에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이용현황을 작성해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해 의무비율 이행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 을 개정했다.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해 산업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점검사항 등을 규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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