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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건축물 방화구획

건축물 방화구획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3)(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네이버 지식백과]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 건축물 차원의 방화요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②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층마다 구획의 개념 Ⓒ이재인
③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오피스텔 설계사례] 방화구획 기준


1) 면적별 방화구획
가)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3.000㎡(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시)이내마다 구획
나)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600㎡(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시)이내마다 구획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1,500㎡(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시)이내마다 구획

2) 층간 방화구획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네이버 지식]
* 수직풍도의 부분이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42조
제2항3호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
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과 같은 것으로 볼수 있어서
방화구획의 완화규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은 막지 않아도 됩니다.
* 층간 방화구획에서 방화만 목적으로 한다면 몰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신축팽창에 따른
균열로 누수 화재시 연기의 이동 등의 문제가 되므로 대체재가 필요합니다 . 커튼월 업체에 포함해
발주하든지 또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방화용 씰란트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비용이 비싸다는게 단점입니다. 철판은 방화재료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알루미늄은 방화재료로
인정 받습니다.

3) 수직 방화구획
계단실, 모든 샤프트(PS, EPS, TPS, AV, ST),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 계단(전실포함)은
방화구획
- 모든 PS, EPS, TPS, AV, ELEV 문은 갑종방화문임
- 오피스텔 UNIT 실의 출입문과 보일러실 문은 갑종방화문이며, 세대간벽은 불연재료로 방화구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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