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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ESS, BEM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계설비 에너지절약] ESS, BEMS 설치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ESS 및 BEMS 의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고시

ESS 설치 목적

공공기관의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경우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토록 의무화 함.

▶ 2017년 1월 1일부터 ESS 의무 설치

계약전력 1000kW(킬로와트) 이상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 설치.

ESS(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한다.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신축 건물은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확보 등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BEMS 설치 목적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 운영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함.

2017년 1월 1일부터 BEMS 의무 설치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BEMS를 의무적 설치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어·관리·운영하는 통합시스템을 뜻한다.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하며, 설치후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연장(5년→10년)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계설비 에너지절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 2017. 1. 20.)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관련 근거에 의거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 한 제도이다.

공공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우선으로 LED 제품 설치되고 있고,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 신규 설치 또는 등기구 교체 시 고효율에너지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 취득 제품 사용 의무화 되고 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가스히트펌프(GHP) 및 지역난방 고시지역의 냉방열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스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가스냉방 지원단가 20%↑ 지원한도 1억원→3억원)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시 냉방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관련기사 참고}

 

[Why T] 형광등 VS LED, 왜 정부는 형광등 가리고 LED 밝힐까?

[출처 : 첨단 헬로티, 2020. 3. 30]

 

정부는 제1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이 혁신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전부문의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 2030년에는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을 296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감축하게 된다.

2960만TOE이면 4인 기준 2천2백만 가구의 1년 에너지소비량이자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에너지소비량이다.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가 연간 소비하는 에너지양의 2배이기도 하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형광등을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027년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은 시장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에 LED등을 추가하고 신축 공공건물에 LED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조명의 보급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27년에 바로 형광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의료용, 식물재배용, 해충퇴치용, 광고용 등 특수용도 형광등은 퇴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경우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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