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시설관리 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 시설관리 자격증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 아파트의 자격자 선임 일반적으로 일정규모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는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전기안전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되어야 하고,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도 선임되어야 합니다. 전기분야는 전기1000KW이상 건물이면 전기산업기사 1명이상 선임 필요하고 (전기는 대체할 수 있는 양성교육이 없어 무조건 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없으면 선임불가) 선임 안하면 벌금 500만원, 전기 선임자가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않으면 건물주에게 벌금80만원 건물에 냉동기 있으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선임 필요(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대체 가능)하며, 냉동능력이 50~100톤이면 2명(그 중 1명은 5년이상 경력)이상 선임 필요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