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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건축물 및 공동주택 시설관리 자격증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 아파트의 자격자 선임

일반적으로 일정규모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는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전기안전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되어야 하고,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도 선임되어야 합니다.

 

전기분야는 전기1000KW이상 건물이면 전기산업기사 1명이상 선임 필요하고
(전기는 대체할 수 있는 양성교육이 없어 무조건 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없으면 선임불가)
선임 안하면 벌금 500만원, 전기 선임자가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않으면 건물주에게 벌금80만원

건물에 냉동기 있으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선임 필요(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대체 가능)하며,
냉동능력이 50~100톤이면 2명(그 중 1명은 5년이상 경력)이상 선임 필요하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 지으며 1급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건축물이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스프링쿨러가 대부분인 시설이다.

통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가장 수요가 많으며, 취업이 보장된다.

_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시설(기계/전기)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중의 1명이상 선임 필요
  (소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대체 가능) 소방 선임자는 2년에 1번씩 소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물의 열원설비로 보일러 연료가 가스이면 가스기능사 선임 필요(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대체 가능)
월 사용량이 40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2명이상 선임 필요하며, 가스 선임안하면 벌금 1000만원이다.
그리고, 보일러 연료가 액체(기름)이면 위험물 기능사 선임 필요하다.

건물에 승강기가 있으면 승강기기능사 선임 필요(승강기 관리교육으로 대체 가능)하고,  승강기 선임 안하면 건물주에게 벌금 200만원 벌금 부과되며, 2020년 4월 18일 시행의 기계설비법 자격자 기준으로 2021년 4월18일에는 선임되야 한다.

 

* 2020년 4월 18일 시행 기계설비법 자격자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의무화했다. 대상 건축물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1만㎡ 이상, 주거용 건축물은 500세대(개별난방방식) 또는 300세대(중앙난방방식) 이상으로 약 4만개소로 추정된다.

기술인력 기준은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등 총 4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

구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비고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산정

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 담당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 등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특·고·중·초급)을 산정할 수 있다.

1) 경력 : 30점 이내

2) 자격·학력 : 30점 이내

3) 교육 : 40점 이내

2.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