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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음식물처리기(디스포저)

1998년부터 시행된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제, 2005년 수도권 김포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2013년 12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골치아픈 환경 문제가 되어 음식물쓰레기 관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자원화, 각 가정 음식물처리기(건조식, 미생물식 등) 잠시 유행 등 다 각도의 대응을 하였고, 현재 에너지화, 자원화, 사료화 등 진행형이며,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허용 이후 아파트에 디스포저가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분리배출제,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금지, 해양투기 금지 등 법규 강화와 건설회사의 분양 활성화 위한 품목으로 2005년경 상당히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건조식, 소멸식, 건조분쇄식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그러나, 업체간의 비방적인 경쟁과 불만제로와 같은 프로에서의 극단적인 음식물처리기 전기 누진세 비교 평가, 제대로 된 홍보 부족 및 A/S 미흡, 편리성만 강조하는 소비자의 환경의식 부족 등으로 시장에서 지속적 확대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최근 편리성과 신도시 등 하수관 분류식 확대 인프라 확대 등에 힘을 얻은 음식물쓰레기처기기 디스포저(분쇄식)가 여름철을 앞두고 많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디스포저 사용 주의사항 확인)

 

하수도법에서 하수처리장 있는 지역에서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디스포저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하므로 판매·사용을 불허하는 사항에서 법 규정대로

디스포저는 기계에 투입한 음식물 중 80% 이상을 2차 처리장치로 회수되어 사용하지 않는 불법 제품이 많아

아파트 지하횡주관 및 하수관 막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도법에서 하수처리장 있는 지역에서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디스포저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하므로 판매·사용을 불허하는 사항에서 법 규정대로

디스포저는 기계에 투입한 음식물 중 80% 이상을 2차 처리장치로 회수되어 사용하지 않는 불법 제품이 많아

아파트 지하횡주관 및 하수관 막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 ‘100% 분쇄·배출’ 디스포저 사용이 가능해?

불량 디스포저, 단속이 능사는 아냐…음식물 퇴비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구현

(출처 : 환경미디어, 2020. 04. 03)

불법 구조변경 판매사례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보관도, 내다 버리는 일도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버려야 하고 악취와 감염 등의 우려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나 분쇄기 등의 제품을 설치하는 가정이 많아졌다. 특히 신규 입주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 이하 디스포저)’와 관련된 오남용으로 이웃 간의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불량 디스포저 사용으로 배출 규정을 어긴 오물이 하수관 막힘 현상뿐만 아니라 이웃집 주방 바닥으로 역류하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다. 그렇다고 실효성 없는 단속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분쇄회수방식 디스포저가 문제

디스포저는 분쇄회수방식과 미생물액상발효소멸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분쇄회수방식은 이름처럼 80% 이상은 소비자가 회수하여 별도 처리해야 한다. 미생물액상발효소멸방식은 음식물찌꺼기를 미생물 처리조 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액상화할 필요가 없으나 살아 있는 미생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대부분 분쇄회수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한해 500만 톤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10% 정도인 50만 톤만 재활용된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땅에 묻는 게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됐다. 악취와 배출과정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식과 배출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다가, 2013년 6월부터 무선주파수 인식방식(RFID)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됐다. 이때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집 밖의 분리수거통까지 들고 나가야 하는 불편이 시작된 셈이다.

이러한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주방에서 디스포저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됐다. 그러자 많은 업체가 생산과 유통에 뛰어들었다. 이후 판매된 제품을 설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변조를 거친 뒤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문제가 빚어졌다. 이에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제정했다. 이는 ‘디스포저’ 금지령으로써 일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제반여건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운반하고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법 구조변경 판매사례 여전

법 규정대로 디스포저는 기계에 투입한 음식물 중 80% 이상을 2차 처리장치로 회수할 수 있어야 환경부 인증을 얻을 수 있다. 제작 및 설치업체가 환경부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매한 업체뿐만 아니라 음식물 분쇄기를 불법 설치한 가정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팀 관계자는 “협회가 인증한 96개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디스포저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하므로 판매·사용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는 현행 법령에 어긋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 포털사이트에서 ‘음식물 분쇄기’라고 검색할 경우 상단에 노출되는 제품은 국내 홈쇼핑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50만 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는 제품이 다수였다. 다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2차 처리기가 제거됐거나,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했다.

디스포저는 일반적으로 싱크대와 직접 연결돼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맡는 1차 분쇄기와 분쇄된 찌꺼기를 회수하기 위한 2차 처리장치 구조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실제 제작 및 설치업체들은 쓰레기 회수를 위한 2차 처리장치를 떼어낸 채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