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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계설비법 시행 (2020. 4. 18. 요약)

[2020. 04. 18.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참고) 서울특별시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공사(인,허가)신청시 기계설비법 대상 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의무화

2021년 4월 19일부터는

3000세대 이상에는 특급책임자(1인) 및 담당자(1인)

2000세대-3000세대에는 고급책임자(1인) 및 담당자(1인) 선임되어야하고,

2022년 4월19일부터는

1000세대-2000세대에는 중급책임자(1인) 선임되어야하고,

2023년4월19일부터는

300세대-500세대(중앙/지역난방) 또는 500세대-1000세대 초급책임자 1명 선임되어야 하네요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교육은 2021년 4월 19일까지 2000세대이상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 담당자, 고급책임자 및 특급책임자 대상부터 됩니다.

(*아파트 기술관리자 자격기준 된다면 중급이하는 수당지급으로 겸임 중복 선임 가능 예상)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제 관련 국내 기술사 및 기능장의 위치?

A) 기능장과 기사 동급, 기술사와 특급 건설기술인(인정기술사) 동급 등

실무경력만 있으면 기술사, 기능장과 동일한 대접을 받을수 있고, 기술사/기능장의 위상 저하!

(특급) 기술사, 기능장+실무10년, 기사+실무10년, 산업기사+13년, 특급 건설기술인(시공/설계/감리등)

* (고급) 기능장+실무7년, 기사+실무7년, 산업기사+10년, 고급 건설기술인(시공/설계/감리등)

* (중급) 기능장+실무4년, 기사+실무4년, 산업기사+7년, 중급 건설기술인(시공/설계/감리등)

* (초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3년, 초급 건설기술자(시공/설계/감리등)

- 기술사의 응시자격은 기사+실무4년, 산업기사+실무5년, 기능사+실무7년 등이고,

- 기능장의 응시자격은 산업기사(또는 기능사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 산업기사+5년, 기능사+7년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술, 기능분야

A) 건축기계설비, 기계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판금제관, 배관,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온수온돌 등

☞ 기계설비법의 유지관리 대상 목적물은 공동주택 또는 용도별 건축물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전체적인 업무의 자격은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가 중심이고 , 부분적으로 배관/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정도이며, 하수처리장/소각장/발전소 등 실무경력의 산업기계설비 및 기타 자격까지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냉난방공조위생설비등 유지관리 할수 있는지, 과연 그 분야 자격자가 할 것인지 전문화 부족!

Q) 기계설비성능점검 등록기준(기술인력 4명 = 특급1명+고급1명+중급2명)

A)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은 해당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을 위탁해 시행하는 것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을 기존

관리자 중복 선임 또는 유지관리자 채용 배치 없이 점검업체에 점검 업무 위탁!

Q) 건축물 신축/증축 준공시점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공사 후 실제 설계대로 시공여부 확인 성능검사 등)

A) 건축물 공사 후 준공 전 설계도서 기준 시공여부 확인업무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의 기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