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계설비

환기설비

[건축물 환기설비]

코르나 사태에서 환기 시스템의 특징인 오염된 내부 공기를 외부로 버리는 동시에 외부의 새로운 공기를 들여오는 방식으로 실내의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킬수 있는 기계식 환기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환기의 목적은 실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유해가스 등 제거 목적으로 바이러스의 완전 제거는 불가능함)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의거한 공동주택의 경우 2006년 100세대이상 0.7회에서 2013년 100세대 0.5회로 변경되었고, 2020년 10월10일 시행은 30세대로 강화되고 있고 있다. 건축물의 등급을 높이는 설비는 냉난방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환기여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기준으로 환기시설이 없어도 여름철에는 창문 등을 열어 환기을 시킬수 있지만 추운 겨울철에는 창문을 자주 열수가 없으므로 기계식 환기장치인 전열교환기을 통한 환기가 사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건축물의 환기방식은 창문(자연환기), 기계식 환기(전열교환기 등), 거실창(창문설치형 자연환기구) 등을 이용한 방식에서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등 최근의 건축물 실내 환기방식은 대부분 기계식 환기방식으로 냉난방을 시스템에어컨(히트펌프방식)으로 하고, 환기는 전열교환기 환기방식으로 설계, 시공이 되고 있다. (시스템 에어컨의 문제점인 환기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전열교환기 환기장치의 강제 기계식으로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식 환기장치가 의무화 되어 설치 되어도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24시간 가동하는 환기장치는 누진 전기세 걱정, 필터 오염 관리 미흡 및 필터 교체 시 비용 발생, 환기성능에 대한 의심 등 제대로 자주 사용하지 않아 비싼 환기설비가 사장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기 중요성을 인식한 사용방법의 홍보와 필터 관리 등의 유지관리 등이 중요하다.

 

건축물 환기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기존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시행되던 환기 장치 설비 의무화 대상을 확대되어 2020년 04월 09일부터 환기 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로 확대되고, 필터 성능 기준 또한 기존대비 1.5배 강화등 실내공기질이 강화되고 있다.

 

[참고] 공동주택 환기장치(전열교환기) 사용

서울시 공동주택 대부분 잘 사용되지 않는다

2006년후 부터 승인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미세먼지 대비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점검결과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환기장치 사용(운전)은 24시간중 입주자 거주시 실내 공기가 정화되도록 시간당 10분내외 가동을 권장하되(자동, 수동) 기준 시간은 제작사별 매뉴얼에 따른다.

(환기장치 관리요령 _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① 전열교환기는 상시 가동원칙으로 전열교환기는 법적으로 시간당 0.5회의 환기를 충족

하여야 한다. 즉, 산술적으로 전열교환기를 2시간 가동하면 실내 공기가 1회 완전히 환기

되므로, 전열교환기를 상시 가동한다면 실내공기가 하루에 약 12회 완전 환기된다.

* 문을 닫고 에어컨/난방기를 가동하면 호흡으로 인해 실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점점

더 짙어져 공기가 답답해지는데,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 냉/난방으로 시원해진/따뜻해진

실내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어 열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전열교환기를 작동시키면 열손실

을 최소화하면서 실내공기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터 교체 주기는 미디엄 필터를 기준으로 보면 3~4개월이 기준으로 거주 지역이 도심이

아니고,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계절에는 4개월 이후에 필터를 교체하셔도 된다.

필터 수명이 6개월 정도인 공기청정기에 비해 좀 짧다고 느끼실 텐데, 이것은 공기청정기는

덜 오염된 실내공기만을 반복 정화하기 때문이고, 반면에, 전열교환기는 부유먼지, 꽃가루,

황사, (초)미세먼지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외부공기를 직접 정화하므로 필터의 수명이

3~4개월이다. 그리고 헤파 필터는 0.3㎛까지 더 촘촘하게 외부 오염물질을 거르는 고성능

필터이므로 수명이 2~3개월로 미디엄 필터보다 더욱 교체주기가 빠르고 가격이 비싸다.

 

국토부, 아파트 환기설비 설치대상 100가구→30가구로 확대

(출처 2020-04-08 서울신문)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 의무 대상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이었는데 앞으로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적용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입자크기 0.3㎛ 이하의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로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60%까지 강화된다. 또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기존보다 1.2배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이 기존 60%에서 70%로 강화된다. 그밖에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 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