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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환기설비 [건축물 환기설비] 코르나 사태에서 환기 시스템의 특징인 오염된 내부 공기를 외부로 버리는 동시에 외부의 새로운 공기를 들여오는 방식으로 실내의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킬수 있는 기계식 환기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환기의 목적은 실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유해가스 등 제거 목적으로 바이러스의 완전 제거는 불가능함)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의거한 공동주택의 경우 2006년 100세대이상 0.7회에서 2013년 100세대 0.5회로 변경되었고, 2020년 10월10일 시행은 30세대로 강화되고 있고 있다. 건축물의 등급을 높이는 설비는 냉난방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환기여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기준으로.. 더보기
음식물처리기(디스포저) 1998년부터 시행된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제, 2005년 수도권 김포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2013년 12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골치아픈 환경 문제가 되어 음식물쓰레기 관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자원화, 각 가정 음식물처리기(건조식, 미생물식 등) 잠시 유행 등 다 각도의 대응을 하였고, 현재 에너지화, 자원화, 사료화 등 진행형이며,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허용 이후 아파트에 디스포저가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분리배출제,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금지, 해양투기 금지 등 법규 강화와 건설회사의 분양 활성화 위한 품목으로 2005년경 상당히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건조식, 소멸식, 건조분쇄식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그러나,.. 더보기
건축물 및 공동주택 시설관리 자격증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 아파트의 자격자 선임 일반적으로 일정규모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는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전기안전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되어야 하고,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도 선임되어야 합니다. 전기분야는 전기1000KW이상 건물이면 전기산업기사 1명이상 선임 필요하고 (전기는 대체할 수 있는 양성교육이 없어 무조건 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없으면 선임불가) 선임 안하면 벌금 500만원, 전기 선임자가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않으면 건물주에게 벌금80만원 건물에 냉동기 있으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선임 필요(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대체 가능)하며, 냉동능력이 50~100톤이면 2명(그 중 1명은 5년이상 경력)이상 선임 필요하다.. 더보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2016. 01. 25. 요약) 1) 내진설계는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 구조물 설계로 소방 내진설계는 2016년 01월 25 일부터 국민안전처 고시 2015-138호(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가 시행 되고, 적용범위는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제외)이다. 2) 소방내진설계의 세부 설치기준은 소화용수(방파판, 과도한 변위 고정), 가압송수장치(소방펌프 가동중량에 따른 고정볼트, 스토퍼 고정), 배관(수평력 산정, 흔들림방지, 바닥 및 관통부 이격 보호, 횡/종방향버텀대, 헤드 말단가지 배관 고정),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제어반, 경보설치의 중계기 전도방지, 고정볼트 이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16. 1. 2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8호, 2015. 1.. 더보기
기계설비법 시행 (2020. 4. 18. 요약) [2020. 04. 18.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참고) 서울특별시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공사(인,허가)신청시 기계설비법 대상 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의무화 2021년 4월 19일부터는 3000세대 이상에는 특급책임자(1인) 및 담당자(1인) 2000세대-3000세대에는 고급책임자(1인) 및 담당자(1인) 선임되어야하고, ​ 2022년 4월19일부터는 1000세대-2000세대에는 중급책임자(1인) 선임되어야하고, ​ 2023년4월19일부터는 300세대-500세대(중앙/지역난방) 또는 500세대-1000세대.. 더보기